법률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형사재판에서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판사가 그것을 고쳐서 사실과 다르게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서 작성은 재판부 중에서 어떤 다른 공무원의 전권이라서 판사가 고치라고 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조서는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 후 재판부 결재를 거쳐서 소송자료로 게시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공판조서는 법원의 기록 담당자가 작성하며, 판사가 이를 확인합니다. 공판조서는 재판 절차의 경과를 기록하는 공적 문서로, 증거 능력이 강한 만큼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정정을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작성이 완료된 공판조서는 판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고, 수정하려면 피고인, 검찰의 동의하에 변경하는 내용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