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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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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형사재판에서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판사가 그것을 고쳐서 사실과 다르게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서 작성은 재판부 중에서 어떤 다른 공무원의 전권이라서 판사가 고치라고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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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조서는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 후 재판부 결재를 거쳐서 소송자료로 게시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공판조서는 법원의 기록 담당자가 작성하며, 판사가 이를 확인합니다. 공판조서는 재판 절차의 경과를 기록하는 공적 문서로, 증거 능력이 강한 만큼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정정을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작성이 완료된 공판조서는 판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고, 수정하려면 피고인, 검찰의 동의하에 변경하는 내용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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