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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원고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전자소송을 등록 안해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등기로 계속 집에 받으니 짱나는데

1. 전자소송하면 우체국에서 더이상 등기 안오나요?

2. 그런데 전자소송하면 무슨 알림같은거 신청할 수 있다던데요. 원고나 피고가 서류를 뭐 냐면, 알림이 문자로 오는건가요?

3. 원고가 재판 변경 날짜 신청했던데요.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재판 변경을 원고 측 입장만 듣고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주나요?

피고입장에서도 재판 변경 날짜가 안맞으면 그러면 또 다시 피고가 재판 변경 날짜 신청을 해야하나 해서요.

보통 협의하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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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전자로 송달되기 때문에 우편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2. 문서가 송달되게 되면 알람이 오게 됩니다.

    3.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해서 신청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피고도 변경신청을 하여 조율하게 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전환이 되면 우편으로 송달을 하지 않고 전자로 송달을 받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알림 설정을 하면 서류 송달시 문자와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신청한 사유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는 상대변호사측의 동의를 얻어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없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편 등기가 아니라 전자 문서 발송으로 문자 메시지로 송달 여부를 알림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송달이 되지 않아 간편합니다.

  • 1.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으로부터의 서류 송달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등기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우편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진행 시 당사자는 소송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발송에 대한 전자적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면 이메일 또는 등록된 연락처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기일의 변경은 통상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가 원고 측의 변경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기존 기일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 측에서도 기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고 측과 협의를 거쳐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에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법원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 당사자에게 변경 사실이 통지되며, 새로운 기일에 맞춰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