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의 전남친한테 자꾸만 연락이 옵니다. 신고 및 제재 가능할까요?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제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이 와서 저랑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말이 안통한다 싶어서 제가 문자로 할 말 보내고(추후 문제될까 싶어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및 카톡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제 생일날에 맞춰서 번호를 바꾼채로(심지어는 뒷자리가 여자친구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바꿨더라구요) 욕설 및 장문의 알고싶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제 여자친구에게 걸레라고 하는 등) 담아서 보냈더라구요.
따로 응대는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하다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하다못해 앞으로 제게 연락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연락을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토킹행위로 형사고소 등 절차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