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권고사직으로 5월중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514일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입사후 회사측에서 법인변경한다고 하여
첫입사 - A상호 22년12월1일~23년5월31일 , B상호23년6월1일~24년2월1일, C상호 24년2월1일~24년4월30일 부로 퇴사입니다. 22년12월부터 쭉 일해왔고 회사에서 자진퇴사처리 후 다른법인으로 재입사 처리했고
법인대표자가 A,B 는 같은 김**이고 C에서 실제 대표인 이** 법인대표자도 다르게되었고 회사경영상 변경이었습니다. 전부 같은 회사, 같은 업무 진행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퇴직금 정산도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없어서
퇴직금명목이 아닌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해서 퇴직금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 소득신고가 6월에 된다고하며
마지막급여+수당+퇴직금 명목이 아닌 별도 원천징수땐 사업소득으로 5월3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수가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누구는 재직기간6개월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문제로 수급대상이 안된다면 회사측에 경력증명서 요청으로 a.b.c 같은 사업장 업무 수행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인정될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5월지급으로 6월에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한다는데 부정수급관련해서 문제 되지 않으려면 실업급여 신청 이후 입금받는걸로해서 소득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전 받아도 되는건지.. 혹 사업자소득 신고자체가 문제라면 아예 받지 말아야 좋은건지 알려주세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 퇴직금은 실업급여 신청전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180일이 부족하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