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휴먼28265
휴먼28265

어떤 법이 우선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지침엔 부작위 업무태만 같은 금지 조항이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사 소송을 할때 피고일 경우 명백한 증거를 모르쇠로 일관 하더라도 재판이니깐 상관없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기관 운영법과 민사소송법은 서로 다른 법체계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

    공공기관의 업무태만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가 모르쇠로 일관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