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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종다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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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앞둔 회사가 상여금을 줄까요..?

상여금을 지급하면 회사 기준으로 볼 때 법인세 차감의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 상여금을 줄까요..?

추가로 법인세 절감을 위해 상여금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은 법인세 부담이나 상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이 지급될지 여부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상여금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