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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종다리130
상여금을 지급하면 회사 기준으로 볼 때 법인세 차감의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 상여금을 줄까요..?
추가로 법인세 절감을 위해 상여금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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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은 법인세 부담이나 상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이 지급될지 여부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상여금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