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중고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중고물품 거래 어플에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폰15프로맥스를 판매해야하는데, 제목에 실수로 16프로맥스라고 올려버렸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총 2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한분과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이 정말 16프로맥스가 맞냐고 물으셔서 게시글을 다시 살펴보니 제가 15가 아닌 16프로맥스라고 올려둔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과드리고 15프로맥스니 16프로맥스를 원하시면 다른 물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봐서 돈 거래가 없었고 상대방을 통한 재산적 이익이 없었음에도 사기죄 혹은 사기미수죄가 성립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