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중고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중고물품 거래 어플에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폰15프로맥스를 판매해야하는데, 제목에 실수로 16프로맥스라고 올려버렸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총 2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한분과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이 정말 16프로맥스가 맞냐고 물으셔서 게시글을 다시 살펴보니 제가 15가 아닌 16프로맥스라고 올려둔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과드리고 15프로맥스니 16프로맥스를 원하시면 다른 물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봐서 돈 거래가 없었고 상대방을 통한 재산적 이익이 없었음에도 사기죄 혹은 사기미수죄가 성립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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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16프로맥스라고 올린 것이 실수라고 인정된다면 기망의 고의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개시한 경우라도 착오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수정을 한 것이라면 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같은 행위(게시글을 해당 모델과 다르게 올려서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로 다른 모델로 속에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