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금 소급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금 예를 들어 9월 중간에 시작했는데 9월 회사부담금을 10월 회사부담금에 같이 합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무조건 9월분은 9월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시 임금의 지급과 지급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월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