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후 관리비 인상 가능한가요?
2024년 1월 4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걸로 알고 있던 찰 나에, 만기일 3주 전에 재계약 조건이 월세+2, 관리비+4 요구했습니다. 저는 묵시적갱신 주장했는데, 임차인 답변이 월세액은 주장할 수 있으나 관리비는 해당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월세만 기존으로 유지, 관리비는 4만원 인상해서 납입해야 하나요?
위 사항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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