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때 휘발유는 왜 매입으로 인정이 안돼나요?

통쾌****
2019. 06. 17. 17:06

매 분기때마다 부가세 신고를 할려면 매입 자료를 입력 해야 하는데 화물차와 승용차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경유로 주유하고 승용차는 휘발유 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려고하면 경유는 매잆이 가능한데 왜 휘발유는 매입 처리가 안돼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를 아니하도록 규정화 되어있습니다. 즉, 배기량 2천씨씨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휘발류 매입비용은 매입세액공제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배기량 1천씨씨 이하의 것으로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차) 또한 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VAN형 차량,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문화 되어있어 , 질문자님께서 화물차에 주유하신 경유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되는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업업종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차량종류 불문 매입세액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법의 취지는 가사용으로 타고다닐 것으로 판단될만한 차량의 경우는 부가세 매입으로 봐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경차의 경우는 해당 경차 사용을 권장하고자 해당 법에 추가시켜놓았습니다. 즐거운하루보내세요~

2019. 06.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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