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경우 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2019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의 근로자가 9인인데, 1명을 더 채용하여 10명이 될 경우,

기존에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액 적립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9인인데, 2020년에 근로자를 1~2명 더 추가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의 처리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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