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 변경 시 퇴직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 정도 근무했고 사업주가 변경 된 후에도 이어서 근무 예정입니다. 곧 계약서는 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전 사업주 측에서는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퇴직연금은 계속 유지가 되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