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변경 퇴직금관련 궁금한 거 있어요

사업주 변경으로 퇴직금 정산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는 최초 입사일이 아닌 리셋되고 퇴직금 정산 이후부터 근로기간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또 퇴사(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제가 퇴사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자발적 퇴사로 해놨던데 나중에 문제 안되나요?;

사실상 근무시간이나 업무 바뀐 거 없이 똑같고 계속 일했고 퇴직금은 받았지만 실제 퇴사한 적도 없는데 뭔가 억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로 고용승계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이전 사업주가 정산한 것은 고용승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치는 근로자의 사직을 전제로 하는 정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연차,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변경된 사업주에게 추후 퇴사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