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 습득 신고 후 주인이 없을 경우 소유 가능합니까?
몇달동안 집으로 오는 길에 전동 킥보드가 항상 서 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 습득으로 신고하고 6개월인가? 지나서 주인이 안찾아가면 취득세 얼마 내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고된 후 6월 내 소유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물은 보관 기간 6개월 경과 후 습득자가 권리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