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고된 후 6월 내 소유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