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 습득 신고 후 주인이 없을 경우 소유 가능합니까?
몇달동안 집으로 오는 길에 전동 킥보드가 항상 서 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 습득으로 신고하고 6개월인가? 지나서 주인이 안찾아가면 취득세 얼마 내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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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동안 집으로 오는 길에 전동 킥보드가 항상 서 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 습득으로 신고하고 6개월인가? 지나서 주인이 안찾아가면 취득세 얼마 내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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