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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 양도양수 가능한가요?

부동산 경매를 하다가 NPL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단순히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 양수 할 수 있겠더라구요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이 전세권을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처분금지특약이 없으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의 기간 및 전세금 한도내에서 전전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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