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이중신고가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세전 금액 11,000원이고 부가세 1,000원 공제한 10,000원이 입금되었을시.
10,000원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 이중신고가 되는건가요?
배달플랫폼에서 주문금액에서 부가세를 떼고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세무사무실에서는 통장으로 실정산입금된금액으로 매출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11,000원으로 매출신고하면 부가세이중납부(신고)가 되는거고
10,000원으로 신고하게되면 아닌건가요~?
이질문을 드리게된이유가
배달플랫폼에서 부가세를떼고 정산을 주더라구요.
근데 저희도 주문금액(세전)으로 매출신고를 하면 부가세이중신고가 되는건데
10,000원에 대해서 신고하게되면 이중신고 아닌건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어쨌든 부가세 떼어지고 입금된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중신고라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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