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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갈기쥐210
홀쭉한갈기쥐21022.03.23

직계가족 고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카페 운영 중인데 직계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사대보험도 가능한지,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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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부모-자식)일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여라도 직원의 과실로 행정상 가입이 되었더라도 추후 직계가족임이 밝혀진다면 가입이 취소되고,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