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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22.06.23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20년간 알고 지낸 여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여자 남편도 똑같이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서 처음에 아저씨들끼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부축하고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요.

저는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카톡 (누가 봐도 연인과의 대화)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 인지라 동생들도 걸리고 엄마도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동생들을 데리고 그집 부부와 놀러 가기도 하고(저희 엄마 제외)

주말마다 아빠는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면 밤늦게 오는데 꼭 누가 줬다며 음식을 한아름 가져 옵니다.

아빠가 그 여자와 전화통화(하고서 바로 기록 삭제), 카톡 즐겨찾기 추가 및 카톡 대화(대화 후 카톡방 나가기),

문자(문자 후 문자 삭제) 내용들을 보았었고, 해당 내용들은 제 동생들도 각각 다른 시기에 모두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내용들에 대한 증거가 거의 있지 않고, 차가 반파된 상태가 되어 수리점에 들어가있기에 블랙박스 역시 확보가 힘들며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아빠차 조수석 트렁크에 있는 여자 선글라스 (안경점 주소지-그여자네 집 근처 추정) 사진을 찍어 놓았고, 새해에 여보 + 저희 아버지 사업 사정 + 하트 날린 문자를 아빠 핸드폰 상에 그 여자번호를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것, 해당 핸드폰 번호로 카톡을 검색하니 그 여자가 나옵니다.

제가 그 여자 딸 결혼식에 아빠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엄마는 그 여자를 20년간 실제로 한번도 본적은 없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아빠가 다른 아저씨와 통화하면서 몇 주간 저희집 사정으로 인해 주말에 집에서 못나갔던지라

그 여자분이 삐치셨었나봐요. 어르고 달래며 밥사주면서 풀어주느라 혼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아빠는 3주간 모르쇠로 일관하며 마음대로 상상해라, 내가 살림을 차렸냐? 이런식으로 적반하장 이었습니다.

엄마와 저희는 기회를 줬음에도 적반하장이기에 그럼 내가 그집 전화한다. 이러니, 펄펄 뛰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 핸드폰은 안 받고, 그집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딸이 받네요.

나 누구 딸인데, 너희 엄마 전화 안받는다 바꿔달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내가 누구 딸이다.

왜 전화 했는지 알죠? 이러하니 왜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본인 저녁해야한다고 끊더군요.

동생들과 계속 전화를 했고, 왜 전화를 피하냐 전화 받아라 아들딸들도 알아야 하지 않냐 이런식으로 문자를 했더니

몇십분 후 전화가 와서는 어디다 대고 헛소리를 하냐, 문자 내용이나 전화, 카톡 같은 부분을 물어보니

처음에는 장난이다. 두번째는 남편이 자기 핸드폰으로 얘기한것 같다. 그러더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통화 내내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떳떳하다기에 그럼 지금 보자하니 바쁘다하여 우리가 간다하니 못나간다하고,

본인이 저희 아빠와 상의하고는 시간을 잡겠다고만 하는데 그 얘기를 한지 벌써 3주가 지났기에

이번 주 중에 보자니까 본인은 한가하지 않다며, 시골도 가고 약속도 있다며 회피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가한줄 아냐고, 너희 때문에 우리집 파탄났는데 본인은 떳떳하다고 아니 같은 자식 대 자식입장으로서

이게 3자가 봐도 장난으로 보이냐 데려와라. 아니면 우리가 가던지 그랬더니

재차 아빠와 상의해서 날짜 잡겠다. 너 얻다대고 어른한테 헛소리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부분은 아빠의 핸드폰 문자 찍은 것 (현재 새해 때 보낸 그 여보~하트) 이것 뿐입니다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역으로 제가 고소당할 확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 사진, 저 문자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상간녀 소송 역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이미 녹음을 한 상황이고, 그 여자와 전화통화 이후 그 여자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따졌던 듯 한데 밤일 외에 너랑 내가 다했다더라 그런식으로 말했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모에게 전화해서 저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욕을 한적도 없고, 그 동안 했던 내용 뭐냐고 해명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니다.

제가 증거가 불충분 하기에 역으로 그여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소송 당할 수 있을 듯 한데

법률쪽 자문해주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되실 것 같은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벌금 혹은 징역 어느정도 인지, 아니면 상간녀 소송으로 맞받아 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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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