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금융 실제 수익자들 고소 가능여부

이모 이야기입니다.

A와 이모는 고이자 거래를 하였고

이모는 부당이득금 2억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A는 이자제한법 형사로 벌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지인과 남편에게 모은돈을 빌려줬고

수익금은 그들에게 상환 해서 없다고 배째합니다.

재산명시,채무불이행 완료하여 신용불량 중입니다.

최종 실제 수익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말하라고 하니, 어떻게 그러냐고 하네요.

재산도 남편 믿고 배째.

남편과 친구들을 고소나 수사의뢰 가능한가요?

계좌를 들어 다 볼수없어서 누가 수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카톡으로 친구돈,남편돈

이런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행에 대해서 배우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알고서 변제를 받거나 수령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A의 남편이나 지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의뢰인의 채권은 A에 대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형사적으로도 A가 타인의 돈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범죄에 공모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카톡 내용만으로는 이들이 불법 수익을 취득했음을 증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수사기관이 계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A 명의의 재산 추적에 집중하거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