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실히유명한캥거루
21년2월4입사 26년6월말 퇴사예정
월급 실수령 금액이 248만원인데,예상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잔여연차는 회사에서 톼사전까지 휴무로 소진시킬거 같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전 월 급여를 알 수 없지만, 편의상 세전 월 급여를 약 280~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계산해 본다면
근속기간은 2021년 2월 4일 ~ 2026년 6월 30일 (약 5년 5개월)이니, 퇴직금은 세전으로 역 1,500만원~1,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세전금액과 재직기간을 대입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소진할지 수당으로 정산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면 되겠으마, 회사 권유로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퇴직금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지 않고 쉬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만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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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상 퇴직금은 퇴직연금인지 퇴직금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년에 1개월 세전임금으로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퇴직금 수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 실수령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직접 산정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480,000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2,820,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1년 2월 4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15,075,9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