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2월4입사 26년6월말 퇴사예정

월급 실수령 금액이 248만원인데,예상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잔여연차는 회사에서 톼사전까지 휴무로 소진시킬거 같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전 월 급여를 알 수 없지만, 편의상 세전 월 급여를 약 280~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계산해 본다면

    근속기간은 2021년 2월 4일 ~ 2026년 6월 30일 (약 5년 5개월)이니, 퇴직금은 세전으로 역 1,500만원~1,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세전금액과 재직기간을 대입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소진할지 수당으로 정산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면 되겠으마, 회사 권유로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퇴직금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지 않고 쉬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만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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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상 퇴직금은 퇴직연금인지 퇴직금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년에 1개월 세전임금으로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퇴직금 수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 실수령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직접 산정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480,000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2,820,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1년 2월 4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15,075,9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