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입사는 23년 5월 입사했고 26년 8월경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후 36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후 퇴사를 예정중입니다

현재 월급은 4대 보험제외하면 240만 정도입니다

퇴직금 예상금액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정확한 퇴지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과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무한 기간이 만 40개월이고, 세전 임금이 272만원(별도 공제항목 없는 경우 세후 240만원)이라면 퇴직급여액은 8,070,33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윤년 등 구체적인 일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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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3. 해당 자료가 없어 퇴직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4.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세전 월급 액수를 기재하여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죄송하지만 세전월급여를 알아야 대략적인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세전 약 260만원으로 가정한 뒤 계산해보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84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세전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입, 퇴사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환산 후 평균임금을 산정했을 때 약 89,608 원으로 퇴직금은 약 8,960,802 원으로 산정됩니다.

    비과세 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은 대략적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