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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확신에찬간장게장
입사후 36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후 퇴사를 예정중입니다
현재 월급은 4대 보험제외하면 240만 정도입니다
퇴직금 예상금액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정확한 퇴지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과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무한 기간이 만 40개월이고, 세전 임금이 272만원(별도 공제항목 없는 경우 세후 240만원)이라면 퇴직급여액은 8,070,33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윤년 등 구체적인 일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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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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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3. 해당 자료가 없어 퇴직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4.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세전 월급 액수를 기재하여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죄송하지만 세전월급여를 알아야 대략적인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세전 약 260만원으로 가정한 뒤 계산해보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84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세전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입, 퇴사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환산 후 평균임금을 산정했을 때 약 89,608 원으로 퇴직금은 약 8,960,802 원으로 산정됩니다.
비과세 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은 대략적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