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매했을때 주택수는 언제기준으로 보나요??

2021. 05. 17. 23:44

현재 3주택자인데 그 중 5월에 한 곳을 매매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2주택으로 보나요?? 매매한 5월부터인가요?

주택수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12월 31일???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5월에 주택을 한 채 양도했다면 현재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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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일 것이고, 그 양도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2주택자일 것입니다. 다만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각 세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

    2021. 05. 1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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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주택자인데 그 중 5월에 한 곳을 매매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2주택으로 보나요?? 매매한 5월부터인가요?

      주택수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12월 31일???

      =>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시점으로 판정합니다.
      => 종합소득세에서의 주택보유수의 계산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 과세대상 주택보유수의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를 말함(제도46011-11336,2001.6.5).

      즉,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주택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021. 05.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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