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매했을때 주택수는 언제기준으로 보나요??
현재 3주택자인데 그 중 5월에 한 곳을 매매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2주택으로 보나요?? 매매한 5월부터인가요?
주택수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12월 31일???
현재 3주택자인데 그 중 5월에 한 곳을 매매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2주택으로 보나요?? 매매한 5월부터인가요?
주택수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12월 3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일 것이고, 그 양도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2주택자일 것입니다. 다만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각 세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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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주택자인데 그 중 5월에 한 곳을 매매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2주택으로 보나요?? 매매한 5월부터인가요?
주택수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12월 31일???
=>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시점으로 판정합니다.
=> 종합소득세에서의 주택보유수의 계산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 과세대상 주택보유수의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를 말함(제도46011-11336,2001.6.5).
즉,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주택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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