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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골목길을 보유하고 있고 양 옆에 민가들이 있으며 그 민가들은 제 골목길 방향으로 대문을 내고 있습니다. 제 골목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양쪽이 다 뚫려 있고 각 블럭마다 골목이 있는 곳인데 혹시 만약 빈집이라고 하더라더 해당 집주인에게 골목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금지를 구하거나 또는 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청구가 가능하며, 빈집으로 전혀 그 사유지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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