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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물총새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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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사업자 폐업시 잔금일현금영수증?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입장에서ㅡ 내년 2월 폐업 예정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년도 12월 혹은 내년 1월에 매매계약 후 3월이 잔금일이 될 경우.

잔금일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며 폐업했는데도

3월 잔금에 개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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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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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폐업을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 폐업을 하던지, 폐업일 이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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