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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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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청소년 즉결 심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아이템 거래를 하려다 실제 아이템을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기죄 신고가 되었고

금액이 적고 처음이라 청소년선도위원회 이후 즉결심판으로 법원 출석을 전달 받았는데요.

혹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야하는걸까요?

즉결심판으로 결정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걸까요?

경찰서에서는 기록이 안남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1. 즉결심판 법원 청소년 본인이 참석해야 하나요?

2. 즉결심판 범죄경력, 수사경력 내역이 남나요?

3.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2. 네 남지 않습니다.

    3.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석해야 하나, 불출석심판을 청구한 경우 불출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수사경력 등에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