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주 4일제를 실제로 도입한 기업이 있으며, 휴넷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요일 오후만 쉬거나 격주로 하루를 쉬는 주 4.5일제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는 2026년에도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4일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은 원칙적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 5일을 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