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자기 부담금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수 자기 부담금은 2009 년 이전 가입의 경우 2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 년 갱신인 경우에는 가입한 시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갱신된 싱점으로 보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가입 시점이 기준입니다 2009년 이전 가입 상품은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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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시점으로 그대로 보험료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할때의 약관 기준입니다~

    다시는 없을 특약이니 잘 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점 약관 보상기준으로 계약유지기간동안 동일하게 보상가능합니다

    해당연도 계약이라할지라도 보험사마다 차이가있을수있으니 계약증권을 꼭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은 보험료에 대하여만 변동이 생기게됩니다.

    약관은 가입시점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보험료 이외에는 변하는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초 가입시점을 기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 것치럼 2만원 자기부담금 규정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2009년 이전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담보가 비갱신형이였고 자기부다금은 2만원이였습니다.

    비갱신형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2만원으로 보험 기간에 적용되기에 해당 보험 계약은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해당 담보가 갱신이 된 경우에는 갱신 당시의 자기부담금 금액이 적용이 되며 5년 갱신으로

    2020년 4월 이후 갱신 된 경우 누수시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됩니다.

    일배책이 여러개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없어지거나 낮아질 수 있기에 동일한 담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은 약관과 보장이 변하지 않으며

    그당시 위험률 등 조건에 따라 보험료만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보장, 자기부담금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