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토지를 불범 점유하였을때 받는 처벌이 있을까요
건물의 골목길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나오는 땅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골목 도로가 시의 소유입니다
주차장과 건물은 개인 소유이구요
주차장을 끼고 저는 옆 건물입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니 부천시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옆건물 사람은 마치 본인 소유의 땅인냥
주차장을 가는 통로를 점용료를 내고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써놓고
저희가 주차를 하면 칼같이 막습니다.
본인들은 자유롭게 주차하구요
심지어 도로 입구에 금속 봉을 설치하여 자물쇠를 잠가놔서
본인들 퇴근할때는 잠그고 갑니다
이것에 대해 조치를 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을 인위적인 봉 같은걸 설치하여 막는다면
저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나요?
주차장의 소유주는 저에게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토지를 함부로 점용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이나 관할지자체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의적으로 행위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하심이 바랍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