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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참새65
말쑥한참새65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소득세 문의드려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제하고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라 되어있고 그 옆에 3.3% 공제라고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신고(?)때 환급받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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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고용ㆍ산재보험은 사업소득자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병립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3.3%(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