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소득세 문의드려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제하고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라 되어있고 그 옆에 3.3% 공제라고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신고(?)때 환급받을수 있는 걸까요?
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제하고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라 되어있고 그 옆에 3.3% 공제라고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신고(?)때 환급받을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