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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인터넷 카페나 플랫폼 앱을 이용하여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다가 한쪽이 사기칠 경우 관리자한테도 책임이 생기나요?

인터넷 카페나 플랫폼 앱을 이용하여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기사건이 발생할 경우 카페의 관리자나 거래 플랫폼의 관리자에게도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사기꾼과 관리자 간의 관계는 전혀 없고 단순 이용자와 관리자의 관계일 경우요!)

항상 호기심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관리자가 이러한 사기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했고, 이를 방지할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이트 관리자가 해당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된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발생합니다.

  • 단순히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플랫폼 관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