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신청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유류분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유류분 신청조건이 딴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인용되려면, 유류분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