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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76
물론 해석은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지나치다 싶은 게리멘더링에 대해서 그 선거에서 피해를 입은 후보가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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