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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76

비범한비둘기176

지나친 게리멘더링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나요?

물론 해석은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지나치다 싶은 게리멘더링에 대해서 그 선거에서 피해를 입은 후보가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