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금액 잘못 입력했는데 정정 or 신고 취소 후 재신고 뭐가 나은건가요,,?

퇴직자 상실신고에서 이직확인서 금액을 잘못 입력 했는데 정정신고를 하려고 건강보험 쪽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들마다 말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멘붕이네요..

제가 잘못 입력한 부분은 26년 보수총액은 맞고, 연차수당 금액을 입력하지 못해서

정정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건강보험 쪽에서는 '보수총액이 맞으면 수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만 반복하는데..

멘붕이네요,...

이럴경우 상실신고를 취소했다가 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절차가 제일 덜 복잡한건가요..ㅜ

제발 도와주세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소하고 신고하는 것이 절차상 복잡합니다. 즉,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이므로 고용24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신고에서 수정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건보공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이직확인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직확인서 관할이 아니므로 보수총액만 맞다면 수정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 소관이므로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