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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희망찬철수
늘희망찬철수

초상권 침해 관련 법률질문합니다...

피시방에서 다른사람 얼굴을 인쇄했어요. 졸업앨범에 찍혀있던 다른 친구 얼굴을 3장정도.

그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어차피 뽑고 집에가서 바로 버렸고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재수가없어서 그 애가 그 사실을 알게됐을때

제가 초상권침해로 처벌이되나요?

시간이 한 .. 근 1년정도 흐르긴했어요 인쇄한지가

그냥 일어나지않은일이긴한데 지방은 좁다보니,

인쇄한거 본 알바생이 어디선가 인쇄종이에 있던 그 애를 알아보게됐을때

어 누가 피시방에서 인쇄해가서 알아봤어요.

라고 하게 될까봐요. 제가 그 피시방 단골이라 저를 아실거같기도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다른 사람의 얼굴을 출력해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바로 폐기한 경우라도 초상권 침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개적 이용이나 유포가 없었다면 현실적 책임 추궁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가 사실을 알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므로 우려할 수준은 크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초상권 침해는 얼굴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재현한 뒤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 출력은 재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개성이나 이용 목적이 없었다면 위법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를 즉시 폐기했다면 침해로 평가될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알바생이 기억을 근거로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법적 요소와는 분리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출력 사실, 즉시 폐기 경위, 외부 유포 부재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 목적도 없었다면 침해 성립은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고 출력 목적이 비상업적 개인적 범위였음을 안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출력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폐기한 사안에 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며 불필요한 노출만 방지하면 됩니다. 상대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과도한 걱정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두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본인 사진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함께 인쇄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