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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화기애애한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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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cctv 불일치에 대해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로는 1대 쳤다면 봐줬을텐데 2대를 쳐서 신고를 했다 라고 하는데 1대를 쳤거든요. cctv에도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겁니다. 피해자분 연락처 받아서 사과 드렸는데 사과 받아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여.. 1대 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춤추다가 발로 피해자 엉덩이를 쳤습니다. 성쪽 관련은 없지만 폭행죄라고 하니.. 마음이 무겁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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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경미한 폭행사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불일치하므로 증거 판단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고소를 유지한다면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상해가 없고 우발적 행위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CCTV 영상이 1회 접촉으로 확인되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나 의사소통 중 과도한 폭력 정황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접촉’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검찰 송치 후에는 피의자 신문 절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사건의 경위, 우발성, 사과의사,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진솔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했다면 문자·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반성 의사를 입증하십시오. 상해 진단이 없고 CCTV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변호인을 통해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불원과 기소유예 탄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은 사실상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경미한 폭행의 경우 수십만 원 내외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하더라도 초범이며 반성 태도가 명확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변명보다 사실관계 중심 진술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합의를 시도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를 친 것과 2대를 친것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cctv 영상에 나온대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두 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한 대를 맞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죄를 다투는데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게 아니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