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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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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소명 . 동생차입금 문제입니다.

2월 동생과의 부동산거래로 얼마전 소명날아온 상태이구요 주담대로 부족한 잔금을 마련하면서 매도자 동생한테 1억 차용증쓰고 차용했는데 잔금에 쓰인건 7천이고 나머지 3천은 부동산과관련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빌린거예요 .

물론 차용증엔 다포함에서 1억금액으로 작성. 차용된 1억 다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지않아도 되는거죠? 2월초 현금 5천 출금한 기록이 있는데 적은금액이 아니다보니 신경쓰이네요

5천출금이유 : 잔금마련할때 지인이 급히 2천 빌려줌(계좌) 빌려준지 4일뒤 갑자기 현금필요하다고 다시 돌려주길원함. + 제 개인적인 사업준비자금명목으로 3천 같이출금 (가게보증금목적) 부동산매매건이랑 이사준비 등 여러문제로 정신없다보니 가게 얻을거를 잠시 미뤘어요. 3천 그대로 집에보관하고있다가 생활비로 800가량쓰고 나머지2천200백은 입금 못하고 아직 보관중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소명해야할까요?

5천 출금>지인채무상환(2천) 및 개인사업준비대금(3천) 이렇게 간단히적으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사용금액에 대한 차용에 대해서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2.기재하신 것처럼 부동산 이외의 자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