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보상휴가 포함가능?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만큼 퇴직금을 지불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2010년도 총인건비제도를 도입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모자른 부분은 보상휴가로 대신 지급합니다
이때 직전 3개월 초과근무시 50시간을 일하였는데
이 중 수당으로 50%받고 휴가로 50%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휴가도 3개월 평균으로 포함시키는게 가능합니까?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만큼 퇴직금을 지불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2010년도 총인건비제도를 도입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모자른 부분은 보상휴가로 대신 지급합니다
이때 직전 3개월 초과근무시 50시간을 일하였는데
이 중 수당으로 50%받고 휴가로 50%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휴가도 3개월 평균으로 포함시키는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받은 50%를 모두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남은 경우 산입이 문제입니다.
1. 해당 초과근무수당(휴가50%)이 퇴사전 3개월이내 발생한 부분이라면
온전히 다 포함됩니다.
2. 해당 초과근무수당(휴가50%)가 퇴사전 3개월이내 발생한 부분과 아닌 부분 혼재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에 속하는 휴가만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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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로 받은 부분을 보상휴가로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로 부여된 부분까지 포함시켜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받은 부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잔여 보상휴가 부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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