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에 보상휴가 포함가능?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만큼 퇴직금을 지불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2010년도 총인건비제도를 도입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모자른 부분은 보상휴가로 대신 지급합니다
이때 직전 3개월 초과근무시 50시간을 일하였는데
이 중 수당으로 50%받고 휴가로 50%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휴가도 3개월 평균으로 포함시키는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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