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및 고용보험관련문의
구인광고에서는 4대보험 적용나와있구 근로계약서에서도 4대보험 적용이 나와있습니다 5개월 정도 일하였으나 급여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거같아서 찾아보니 해당사업장에 4대보험이 신청이 안되어있드라구요 이런경우 사업장신고 및 조취할수있는 조건이 있을까요?추가로 아르바이트 평일5시간 5일 일하고있습니다 업종 카페 입니다 무조건 4대 보험적용이 필요한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구두상이나 따로 업주에게는 4대보험관련이야기는 듣지는 못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을 일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공단이나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바,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광고 및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25시간(평일 5시간 × 5일)을 일하고 계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적용). 사용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각각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필수, 일용직은 고용산재 필수, 주15시간 이상 상용직은 4대보험 필수입니다.
회사가 안 넣은 것은 불법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원칙은 불법입니다.
즉, 미신고에 대하여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입니다. 사장한테 해달라고 하시고 안 해주면 확인청구 하시면 됩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고용은 공단에서 알아서 하나만 인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