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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코요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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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초·기본교육 과태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월 말에 건설업체에 입사하고 11월 중순에 퇴직했습니다

입사하여 바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7월 초에 회사의 도움을 받아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했고,

최초·기본교육을 근무 시작 전에 수강해야 하며,

미 수강 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퇴사 2주전 즈음 알게 되어 회사에게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퇴사 예정인 사람에게 지원해 드릴 의무가 없다면서 금액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예 건설업계에서 손을 뗄 생각인데, 이러한 경우면 교육 미수강 시 과태료가 발생 안하나요?

만약에 과태료가 발생한다면, 회사에게 늦게나마 교육 관련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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