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초·기본교육 과태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월 말에 건설업체에 입사하고 11월 중순에 퇴직했습니다
입사하여 바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7월 초에 회사의 도움을 받아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했고,
최초·기본교육을 근무 시작 전에 수강해야 하며,
미 수강 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퇴사 2주전 즈음 알게 되어 회사에게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퇴사 예정인 사람에게 지원해 드릴 의무가 없다면서 금액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예 건설업계에서 손을 뗄 생각인데, 이러한 경우면 교육 미수강 시 과태료가 발생 안하나요?
만약에 과태료가 발생한다면, 회사에게 늦게나마 교육 관련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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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최초·기본교육은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건설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최초·기본교육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직원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회사에 교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