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6프로에서 45프로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2주택자 양도세 6프로에서 45프로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 6-45프로인데여.이거 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음의 표를 첨부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세율인 6%~45%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6.6%~49.5%의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