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낼때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인가요.
양도세 낼때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인가요.
2주택자 집매도시 양도세 낼때 과세표준으로 6-45프로 매기다던데여. 과세표준이 집 공시지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 양도가액(판매가격) - 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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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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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낼때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가격- 실제 취득가격-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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