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사용관련 법률 궁금합니다
2021. 03. 18. 12:49
안녕하세요 제가 한빌라의 동대표를 맡고있는데요
2~3년된 신축빌라고요 입주후 1년정도 지나서
하자보수금을 수령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어
옥상 방수정도만 사용한 상태인데
하자보수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되고
사용시에 처벌받을수 있다는글을 봐서
그렇게되면 하자가 생길때까지
이금액은 계속 방치를 해둬야하는것인지
1. 과반수 동의(소수 반대입장 무시 가능여부)하에
빌라에 필요한 비품 구매나.
필요 시설 설치등에 이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일정 기간 지나면 하자보수용도외 에도 사용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