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사용관련 법률 궁금합니다

2021. 03. 18. 12:49

안녕하세요 제가 한빌라의 동대표를 맡고있는데요

2~3년된 신축빌라고요 입주후 1년정도 지나서

하자보수금을 수령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어

옥상 방수정도만 사용한 상태인데

하자보수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되고

사용시에 처벌받을수 있다는글을 봐서

그렇게되면 하자가 생길때까지

이금액은 계속 방치를 해둬야하는것인지

1. 과반수 동의(소수 반대입장 무시 가능여부)하에

빌라에 필요한 비품 구매나.

필요 시설 설치등에 이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일정 기간 지나면 하자보수용도외 에도 사용 가능한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금은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외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해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021. 03.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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