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하자소송판결금이궁금합니다.
최근 저희아파트가 몇년동안 하자소송으로인해
보수가올스톱되어 지내오다가 승소를하였다하여
일반하자의 전유부분과. 방화문하자전유+공용부분을
각 세대당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하자는 전유부분만받았는데. 방화문은공용도받았습니다이렇게받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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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아파트가 몇년동안 하자소송으로인해
보수가올스톱되어 지내오다가 승소를하였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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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당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하자는 전유부분만받았는데. 방화문은공용도받았습니다이렇게받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