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해보상금 기타소득 여부 질의
당사 매장에서 고객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고객을 심문하였는데
고객이 경찰이 본인을 심문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고객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정신적 피해 보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기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