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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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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 기타소득 여부 질의

당사 매장에서 고객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고객을 심문하였는데

고객이 경찰이 본인을 심문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고객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정신적 피해 보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기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