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혜택 다 받고 결혼휴가 후 퇴사 할 수 있을까요?
8월1일날 혼인신고 하고 결혼휴가 예요.
그러고 여름휴가 인데 휴가 끝나고 바로 퇴사 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미리 퇴사일을 애기 해야 하잖아요....
근데 괜히 미리 톼사일을 애기 했다가 결혼휴가 혜택을 못받을까바.... 걱정이네요.. 그러진 않겟죠? 그래도 대기업인데.. 미리 퇴사일을 애기 해주는게 젤 좋겠죠?? 불이익 받을까바서 글 남겨요 ㅠ.ㅜ 그래도 1년넘게 다닌 직장인데 회사 혜택은 받고 그만 두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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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퇴사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사규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혜택을 받고 퇴사하고 싶다면 혜택을 받은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