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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공동명의시 지분율은?

공동명의 진행시 별도 설정이 없다면 지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반반인가요? 그리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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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호 공인중개사
    서정호 공인중개사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 계약시 공동 명의로 하면 지분은 반반이 됩니다. 만약 지분을 다르게 하고자 한다면 등기 시점에서 원하는 지분 비율로 등기 의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 확인은 등기필증에 기재되어 나옵니다.

    또 인터넷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 하면 현재 상황을 확인 할수 있 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동명의시 지분은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등기가 없는 신규아파트라면 분양사무소를 통해 공동명의 여부를 이해당자가는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 등기신청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최초 지분등기하면 취득세 변동없고 증여세 (증여금액이 6억초과하면 증여세납부 ) 납부도 없습니다.

    잔금납부하고 60일이내에 분양사 입주 행정팀에 법무사가 상주해 있으니 지분등기 신청하면 등기완료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정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경우 지분으로 따지면 5 : 5 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