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안맞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20년 넘게 임대로 살고 계신 지역이 현재 재개발 추진 중입니다 당연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건 한참 전이라서 추후 보상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 소유의 시골 주택이 있으니 임대주택보상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았는데 주택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고 토지대장에 대지로 나오는 약 84평 땅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골집이라 거의 농막수준이에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고 재개발 사무소에 그 곳은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국토부에 문의해본다고 하시곤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굼한건 건축물로 등록되지않고 재산세도 내지않는 곳이 1주택으로 포함되어 임대주택 요건에 영향을 끼치는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추후 그 땅을 팔았을 때 다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굼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