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공동명의로 하고 이혼하게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혼을 늦게 하면 그래도 좀 그렇다 치는데

이혼을 생각보다 빨리 하게된다고 하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면 부동산 구매자금을 많이 부담한 사람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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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위와 같은 재산 판단에는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바, 공동 또는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며, 각 기여도에 따라 배분 비율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