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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결혼식 올리고 곧 이혼을 하게 되면 집구입 비용이랑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구입 비용과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문제가 궁금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지 않았으므로 각자 사용한 비용에 따라 정산하시면 되며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 지출한 집구입비용이나 결혼식 비용을 반환받거나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형성한 비용인 집에 관하여 재산분할절차를 통해 나누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분의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되면 집은 구입시 비용부담 비율을 우선고려하여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결혼식비용은 쌍방 모두 책임이 없다면 상대에게 청구에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