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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만기가 2025. 11. 30일 만기입니다.
만기 후 임대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그동안 연락을 했는데요.
해지 통보도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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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기존의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해온 경우에 그러한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한 채널을 이용해서 소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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